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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수수,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0. 16: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위 메트암페타민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2. 10. 10.부터 2012.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0. 위 `D`에서, 지인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5g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0. 14:0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1층 로비 남자화장실에서, E로부터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2. 1. 20.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5. 17:00경 위 `D`에서, 지인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6. 10:00경 시흥시 H아파트 201동 1806호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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