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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3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5. 중순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고양시 E 공원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19:00경 서산시 G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아산시 I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I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서산시 J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9. 22:00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10. 22:00경 서산시 J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6. 13. 15:20경 서산시 J 남자화장실에서 대마초담배를 발견하고 위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5.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산시 H 주차장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10만원에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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