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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5196 판결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3083 (2016.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787 (2014.11.20)

제목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대법원 2016두45196

원고, 상고인

가ㅇㅇㅇ철강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3083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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