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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누63083 판결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787 (2014.11.20)

제목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애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5누630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24.선고 2015구합61123판결

변론종결

2016.5.25

판결선고

2016.6.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156,719,200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명함, 통장을 교부받아 그

업체 및 대표자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한 매입금액이 원고의 해당 기간 전체 매입금액과 비교할 때 4%정도의 소규모에 불과하며, 원고가 물품을 실제 납품받아 계근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업체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철근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철근 등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ㅁㅁㅁ이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명의위

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하기 전 일부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을 교부받았고, 이사건 매입처들의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가 허위세금계산서 36매를 교부받은 혐의사실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철근 등을 매입하면서 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먼저 원고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거래를 시작하

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처들을 거래 시작 전알거나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거래하기 전 이 사건 매입처들 중 일부의 사업자등록증만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동일 한지에 관하여 신분증을 통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철강,&&철강, %%스틸, ##철강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철강의 사업자등록증은 원고와의 거래 시기 이후인 2011. 12. 13.

발급된 것이고, &&철강의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철강

및 &&철강의 사업자등록증은 거래 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명함의 경우 대표자의 것은&&철강(이동열) 및 ##철강(최병무)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대표자 명함은 &&철강(노경화)일 뿐이며, **철강의 경우 이사 김효일의 명함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스틸과 **철강은 대표자의 명함조차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철근 등의 판매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여부나 공급받는 철근의 이동 경로, 실제 철근이 어디에 서 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업체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받은 납품표(송장) 64매는 제품규격의 표시 등

그 형식이 동일하고, 운반차량의 기재가 없거나 불충분하게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의 대표자 @@@는 세무조사 당시 철근 등이 납품되면 세금계산서 사본을

팩스로 받아 확인하거나 운반자가 가져온 세금계산서 원본을 확인한 후 그 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공급 내역란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하여(ㅁㅁㅁ의 필적으로 보인다) 위 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인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제 사업자인 ㅁㅁㅁ와 2009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 도합 13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한 바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도합 9억 원에 가까운 거래를 하였

음에도 상품수불부의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⑦ 철근 거래에 있어 자료상이나 명의위장 사업자가 존재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은 철근이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원고의 대표자 @@@는 원고를 포함하여 철강도소매업체를 10년 가까이 운영한 경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⑧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가 검찰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고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및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⑨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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