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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2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17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3 층에 있는 E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오션 포스 3’ 게임 기 40대에 외부 저장장치 (USB), 무선통신 모듈( 무선 수신기) 등을 부착하고 불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2회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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