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기아자동차 창원센터 정비동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에게 합계 21,784,13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룡건설산업에 직접 지급 요청을 하여 15,83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유류대금 5,954,1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장비를 임대한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이하 ‘케이비중건설’이라 한다)이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계룡산업개발이 2013.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9,090,000원에 도급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케이비중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인 항타 및 항발기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케이비중건설이 아닌 피고인 것으로 보인다.
1)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B, C의 명함을 제출하고 있고, 위 명함에는 피고 회사 로고와 소장, 과장 등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명함은 피고 회사 명함과 매우 유사하다. 2) 피고는 B, C이 피고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