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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2768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6. 우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 중 관로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뒤, 2012. 1. 10.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하였다.

나. 그런데 B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용인감을 B에게 제공하였으며, B이 자재 등을 납품받을 때 공급받는 자를 피고 명의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다. B은 2013. 10.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량에 사용될 유류를 공급받고 매월 말 공급받은 유류를 정산하여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내용의 유류공급약정서에 피고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의 직함과 이름을 기재한 뒤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량에 2013년 10월 3,662,200원, 2013년 11월 6,168,145원, 2013년 12월 2,207,355원, 2014년 1월 3,486,475원 합계 15,524,17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위 각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미지급 유류대금 15,524,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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