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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7312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토사운반 용역을 하도급받아 D으로 하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2013. 2.경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와 토사운반 차량을 위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E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2. 25.부터 2013. 3. 31.까지 70,653,636원 상당의, F주유소를 운영하는 선정자는 2013. 4. 1.부터 2013. 5. 20.까지 38,925,63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명종합건설로부터 토사운반 용역대금 496,899,332원(최소한 231,301,118원)을 지급받고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70,653,636원 상당의, 선정자는 38,925,638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하였음에도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토사운반용역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유류대금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D에게, 원고는 2013. 2. 25.부터 2013. 3. 31.까지 70,653,636원 상당의, 선정자는 2013. 4. 1.부터 2013. 5. 20.까지 38,925,638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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