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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637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7,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B공사의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모든 법인은 상호만을 표시한다)는 우창건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우창건설은 위 공사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5. 6. 30.까지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고의 중장비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그 미지급 대금이 31,757,653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이므로 피고가 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 및 유류공급을 받은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우창건설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으므로(이하 원고가 체결한 위 유류공급계약을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서 원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판단

이 점에 관하여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상대방은 우창건설이 아닌 피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 신고까지 마쳤다.

원고와 우창건설은 2015. 10.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 합의서(을 제2호증) 】 D D C 그런데 위 합의서에서도'D(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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