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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9고정17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병원 사무국장인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2. 9.경 위 병원 내의 전산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D’ 사이트에 사실은 신규로 채용하는 전산실 직원 경력사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고,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었음에도, 정규직 및 수습기간이 없는 조건으로 구인광고를 등록함으로써 거짓 구인광고를 하고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짓구인광고 신고조사 복명서

1. 근로계약서, ‘D’ 사이트 캡처본, 취업활동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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