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E체육관 3층에 있는 F 대표이고, 피고인 A은 F 본부장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말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대전지방노동고용청 대전고용센터에서 구인구직 정보제공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에 “F 사무처장 모집, 월급 150만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4.경 위 F 사무실에서 구인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2014. 12.경까지는 급여를 줄 수 없고, 2015. 1.경부터 급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구인신청서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사무처장 면접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9조,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거짓 구인 광고는 단 1회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명이 구인에 응모하였고, 그 중 한 명은 실제로 무상으로 일하기도 한 점, 위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를 중단하자 피고인들이 내용증명 등을 보내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