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직업소개사업ㆍ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2. 4.경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체 ‘D’ 사업자로서, 2010. 7. 3.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외국인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지도교사를 모집한다’, ‘하루 2시간 게임을 하면서 알바하실 분, 당일 지급가 7만원’이라는 구인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인광고는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을 통하여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구인조건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의 고발장
1. H 작성의 허위구인광고행위 신고서, F 작성의 민원서류, G 작성의 허위구인광고신고서
1. 온라인 독서지도 교사 모집
1. G 이메일 내역
1. 업무등록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교사를 모집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휴대폰 개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으므로 외국인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지도교사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광고가 아니고, ‘하루 2시간 게임을 하면서 알바하실 분, 당일 지급가 7만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