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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7.31.자 2018아138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383 집행정지

신청인

A조합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7. 31.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1. 4.자로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공고 제2017-9호)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3호) 중 콘크리트 파일(세부품명번호: 3010280201)을 제외한 부분, 피신청인이 2017. 1. 26.자로 한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기업청고시 제2017-9호) 중 콘크리트파일(세부품명번호: 3010280201)에 대한 지정 기간을 '서울행 정법원 2017구합50645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 부분, 피신청인이 2018. 2. 9.자로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3호) 중 콘크리트파일(세부품명번호: 3010280201)에 대한 지정 기간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645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8누 53889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대상품목 지정고시 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의 주장과 그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이나 그 구성사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1.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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