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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5 남경센터 14층에 소재한 피해자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3개월 이내에 직장에서 퇴사할 예정이 없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한 점, 이 사건 대출이자 지급기일로부터 2일 만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3. 11. 25.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조정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직장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은 생활비, 병원비로 쓰느라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없을 정도여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의 이자를 내고 원금은 2016. 7.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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