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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0 2015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재원에서 피고인에게 분재 관리를 위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넓은 곳에서 많은 취미인들에게 분재 관리를 위탁받으면 관리비 수익이 좋아 연 매출이 5,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과천환경사업소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이전하려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4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과천환경사업소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로의 이전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토지 사용자와 대체적인 합의만 이루어지는데 그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사실을 추가한다. ,

피고인은 카드빚을 갚지 못해 2012. 3. 19.경 공소사실에는 ‘2011. 1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2. 3. 19.경’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94쪽 참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등 자산상태가 좋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분재 위탁 관리 영업도 비닐하우스 소재지에서 나오는 물의 염분기로 나무가 병들어 위탁자들이 나무를 찾아가는 등 운영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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