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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7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은 위 피해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위 피해자의 관리승인 아래 주식선물옵션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 L, O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합계 2억 7,323만 원을, 피해자 L에게 합계 1억 452만 원을, 피해자 O에게 3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상회하고 편취금으로 개인채무 변제나 주식투자금에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 K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06년경 개인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급여는 계속하여 급감하는 반면에 주식 등의 투자 실패로 인한 누적 손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급증하는 상황이면서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돈을 교부받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신한증권 주식예탁금 7억 원 중 피고인의 돈은 4,000만 원뿐이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7억 원 전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속인 점, ③ 피고인은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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