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7고단289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0』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사실은 C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신용회복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것처럼 꾸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상자를 C에게 소개해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역할, C은 대상자를 상대로 신용회복을 도와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용회복을 위해 주기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아는 사람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데 다만 그 사람에게 사례비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2.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