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는 2012. 11. 17. 21: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소재 ‘E’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1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24세)이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발견한 F의 선배인 피해자 G(25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차고, 그 일행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C와 H은 인근 지역의 폭력배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후배인 I, J를 불러 피해자들을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선배인 K(28세)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돌아오도록 종용하였고, K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F이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피고인 I, J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양 쪽에서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C, I, J, H과 함께 같은 날 22:20경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제2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과 I은 피해자 F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찼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이 이를 만류하자 I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잠시 후 N가 이에 합세하였고, K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G가 돌아오자, 피고인은 C, I, J, N와 함께 같은 날 22:30경 O에 있는 ‘P’ 횟집 주차장(이하 ‘이 사건 제3차 현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끌고 간 후, I, J, N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