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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합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57』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2014. 11. 30. 04: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수퍼’ 앞에서, 그 당시 C은 D의 지인인 J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K(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및 F, G,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K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여, 24세)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E은 손으로 위 L의 몸을 잡고 수회 밀어 넘어트리고, D은 손으로 위 L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및 F, G,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L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위 L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42』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의정부시 M 부근에서, 한 달 동안 90~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F, G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9) [2015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거래내역 캡쳐, 카톡 내용 캡쳐, 공용영수증 등, 은행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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