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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33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0.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2. 7. 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 12. 임금 97만 원, 2012. 2. 임금 40만 원, 2012. 3. 임금 70만 원, 2012. 4. 임금 110만 원, 2012. 5. 임금 70만 원, 2012. 6. 임금 75만 원, 2012. 7. 임금 55만 원 합계 517만 원과 2007. 4. 5.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2. 7. 25. 퇴사한 근로자 E의 2011. 11. 임금 46만 5천 원, 2011. 12. 임금 90만 5천 원, 2012. 2. 임금 40만 원, 2012. 3. 임금 94만 5천 원, 2012. 4. 임금 101만 원, 2012. 5. 임금 52만 원, 2012. 6. 임금 62만 원, 2012. 7. 임금 59만 5천 원 합계 546만 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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