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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31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6.부터 2012. 3. 2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N의 2011. 1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429,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M의 대표로서 2011. 5. 13.부터 2012. 9.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1. 5.부터 2012. 8.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1,887,840원 및 기타수당 518,400원 합계 2,406,240원, 2011. 5. 13.부터 2013. 7.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1. 5.부터 2012. 12.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2,366,240원 및 기타수당 1,068,000원 합계 3,434,240원, 2011. 6. 14.부터 2013. 3.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 7.부터 2012. 12.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2,266,720원 및 기타수당 518,400원 합계 2,785,120원, 2011. 7. 13.부터 2012. 9. 1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7.부터 2012. 9.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1,615,520원 및 기타수당 518,400원 합계 2,133,920원, 2009. 3. 5.부터 2013. 7. 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0. 9.부터 2012. 12.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2,250,880원 및 기타수당 1,561,200원 합계 3,812,080원, 2011. 5. 13.부터 2013. 7.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 5.부터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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