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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정11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3.부터 2014. 2. 2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2. 임금 733,330원, E의 2014. 2. 임금 600,000원 총 1,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업장에서 2012. 10. 13.부터 2014. 2. 2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506,431원, 2012. 10. 13.부터 2014. 2. 2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207,325원, 총 2,173,7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2014. 11. 6.자로 제출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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