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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노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3년 8 월경부터 2013년 10 월경 까지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단계였을 뿐이므로, 2013년 10 월경 이전의 물품 거래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I는 2013년 10월 중순경 H에 대하여 직접 신용조사를 하여 H의 신용도가 10 등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원심판결 문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의류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H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문 범죄 일람표 5 기 재 범행 중 2014. 3. 27. 자 차용금 합계 1억 7,3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에게 H이 부도가 날 상황에 처했음을 솔직히 알리고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이지 않았다.

피해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H의 부도를 막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준 것이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물품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서 물품을 공급 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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