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6노77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로부터 DNA 필터를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예상치 못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물품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물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9,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자금난으로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8 월경 퇴직한 근로자 O의 2012년 8월 분 임금과 퇴직금, 2013년 1 월경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013년 2 월경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근로자 R의 2013년 6월 분부터의 임금과 퇴직금, 근로자 S, T의 2013년 7월 분부터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