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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4년 5 월경까지 C과 혼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 E은 C의 누나들이다.

1. 2013년 8 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년 8 월경 제주시 애월읍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카카오 톡 을 통해 “ 제주 시 F 외 2 필지 G 제 A 동 제 508호 빌라를 함께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월세를 절반씩 나누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들과 수익금을 나눌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에게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8. 13. 경 3,000,000원, 2013. 8. 20. 경 22,500,000원을, 피해자 E에게서 2013. 8. 19. 경 10,0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35,500,000원을 받았다.

2. 2013년 10 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통화와 카카오 톡 을 통해 “ 제주도에 있는 지인의 집을 내 명의로 임차하고 월세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임차할 지인의 집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31. 경 25,000,000원을 받았다.

3. 2014년 1 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제주 시 H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 근무하면서 고객이 맡긴 반지를 분실하여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데,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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