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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1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종로구 D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집을 구입해야 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주택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나는 대표이사를 맡겠으니 재무이사를 맡아 달라" 라는 말을 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 자로부터 2013. 11. 6.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1. 6. 모친 임차 주택 임대료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2013. 11. 6. 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E로부터 10억 4,5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9.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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