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황령 터널 방향에서 광 안대 교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 던 위 2 차로는 좌회전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진행 방향에 따라 운전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3 차로에서 남천동 쪽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8,36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