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6 2018가단143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2,0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22.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임금 19,292,371원, 퇴직금 22,339,726원, 합계 41,632,097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2017. 3. 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632,09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공장의 총괄 운영자로서 폐업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