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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나2654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26.부터 2014. 2. 3. 이 사건 고용계약이 2014. 2. 3. 사실상 종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까지 피고 운영의 중화요리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분 임금 172,710원과 퇴직금 2,803,957원 합계 2,976,667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976,66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함으로써 피고는 향후 1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는 등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 채권과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한편 수동채권이 임금채권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까지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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