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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상습 공갈’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 유형의 결정] 공갈 > 상습 공갈 ㆍ 누범 공갈 ㆍ 특수 공갈 > 제 1 유형( 상습 공갈 ㆍ 누범 공갈 ㆍ 특수 공갈)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5 년 [ 선고형의 결정]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및 공갈 등으로 20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상습 공갈 등으로 2014. 6. 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 상습 공갈’ 로, 적용 법조가 ‘ 형법 제 35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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