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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에서 ‘ 상습 공갈’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개별 갈취행위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 351 조, 제 350 조에서 규정하는 상습 공갈죄에서의 ‘ 상습 ’이란 반복하여 공갈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게임 장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2회에 걸쳐 갈취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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