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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을 ‘ 상습 공갈, 상습 공갈 미수’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제 6 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제 352 조’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을 ‘1. 상습 공갈, 상습 공갈 미수’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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