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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058
상습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 외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상습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상습 공갈 미수의 점), 상습 공갈과 상습 공갈 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설시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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