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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25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천주교신자인 C과 재혼하고자 하였으나 C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성당의 신부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혼배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자신의 이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컴퓨터학원 원장 D에게 이를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말경 서울 서초구 E빌딩 10층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F 학원에 찾아 가 D에게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스캔하여 이를 이미지파일로 만든 다음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혼인사항란과 상세내용란의 ‘혼인신고일 2005년 11월 03일, 배우자 G, 송부일 2005년 11월 11일, 송부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과 ‘이혼조정성립일 2007. 11. 3. 배우자 G, 조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신고일 2007년 05월 30일, 신고인 G, 송부일 2007년 06월 04일, 송부자 용인시 기흥구청장’의 내용을 컴퓨터의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거기에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H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말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성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당신부 K에게 혼인성사를 요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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