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9』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금천구 시흥5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가게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 C, D, E’ 부분 중 ‘D, E’ 부분을 접어 위로 올려 가린 후 복사하여 자녀란에 C만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혼인관계증명서의 2페이지 ‘F과의 혼인 및 이혼’부분을 1페이지에 겹쳐 복사하여 F과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2012.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선교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3:10경 제주시 J아파트 102동 507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I과 이혼 문제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