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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3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9』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금천구 시흥5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가게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 C, D, E’ 부분 중 ‘D, E’ 부분을 접어 위로 올려 가린 후 복사하여 자녀란에 C만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혼인관계증명서의 2페이지 ‘F과의 혼인 및 이혼’부분을 1페이지에 겹쳐 복사하여 F과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2012.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선교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3:10경 제주시 J아파트 102동 507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I과 이혼 문제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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