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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8 2014고단5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9. 1.경 B과 결혼하였다가 2004. 8. 5.경 이혼하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C의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중순경 인터넷 구글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이메일(D)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09 (주엽동)에 있는 주엽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전송받은 위 혼인관계증명서를 참조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용지의 혼인사항 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E’의 이름 옆에 관인을 찍은 다음 2010. 7. 24.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일산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4.경 고양시 일산구 F건물 802동 1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어머니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위조에 관한 고발장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위조본)

1. 휴대폰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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