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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2 2014고단18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사무실에서, 교제중인 D에게 결혼 경력이 없다고 말하여 결혼 승낙을 받아낼 목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D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고성읍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2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과 혼인사항란을 각각 오려내어 서로 이어 붙인 다음 1개의 문서처럼 보이도록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여 위조한 후, 2013. 11. 중순경 거제시 E에 있는 F스크린골프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성읍장 명의의 피고인에 관한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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