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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나11365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B는 2014. 5. 22. 11:15경 자신이 소유한 C 승용차(이하 ‘B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천안단국대학교 병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내에서 통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마침 그때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통로로 나오고 있었다.

B와 원고는 서로의 차량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채 운전하였고, B 차량의 왼쪽 전면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충돌하여 원고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내에서 통로를 따라 운전할 때는 주차되어 있는 차가 갑자기 통로로 진입하지 않을지 주의하고 앞을 잘 살피면서 주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B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 주위(대전자부) 시멘트 맨틀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1. 25.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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