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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862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와,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4. 14:3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조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출구 방향으로 지하주차장 통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지상 출구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통로쪽으로 내려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핸들을 틀어 통로 우측으로 붙이고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그대로 주차장 통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하여 있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차량은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45,4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SUV 차량으로서 통로 아래쪽을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도 5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지상 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 통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록 피고 차량이 SUV라 하더라도 그 통로를 통하여 올라오는 원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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