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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F을 신축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딸인 G 명의의 부산 서구 H에 있는 토지 4476㎡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계획인데, 요양병원을 건립하면 병원의 매점과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그 토지 중 일부인 990㎡를 1억 500만 원에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2.경 위 토지에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병원 설계를 의뢰하였다가 병원 신축을 못하게 되어 병원 설계를 취소하는 등 요양병원을 건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구나 위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의 다른 공유지분권자로부터 토지의 분할 또는 매도에 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토지에 대해서는 2006. 9. 8.경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2.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에 있는 부산 북구청 부근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가 2,000만 원 수표 1장과 액면가 3,000만 원 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신축공사 계획안 제출), O 기독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 계획안, 대구지법 2007가단13352 설계용역비 결정문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 토지 등기부등본, 수표 사본, 인증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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