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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누58466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0.645톤에서”를 “시간당 0.645톤에서”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3)”을 “(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1행의 “없다.”를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제1행의 “원고에게 원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각시설 2호기의 증설 및 소각시설 3호기의 신설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①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토지 수용 등의 혜택을 통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률이므로, 시설의 규모가 아닌 시설의 위치 및 시설이 차지하는 토지의 면적이 중요한 사항인 점, ② 구역 변경 및 면적 변경이 없는 세부 시설의 용량 증설 및 신설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아닌 점, ③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사항을 비교해 볼 때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의 “시설의 규모”는 세부시설의 용량이 아닌 “시설의 면적”을 의미하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게재하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는 세부시설의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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