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058
건물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 부분을 모두 ‘피고’라고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3.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피고의 주장 요지 선행 소송 중 늦어도 위 소송의 소제기일인 2013. 7. 30. 무렵에는 원고가 롯데건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4, 5단지에 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위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 상태가 도래함으로써 롯데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됨으로써 위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 주장의 보증기간 1년, 2년, 3년, 5년의 하자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원고 주장의 보증기간 10년의 하자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