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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경미하게 다리가 부딪힌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구내식당 내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 D이 와 “니가 금속을 건드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2회 툭툭 걷어찼고, 그 후 구내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 B, C이 따라 나와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구내식당 내의 구판장 옆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 부위를 3회 정도 때렸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자신의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공판기록 72~74쪽, 증거기록 22~23쪽)한 점, ② ㉮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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