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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6.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 사거리 앞 도로를 수 내역 쪽에서 서 현역 쪽으로 편도 7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만 58세) 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분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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