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소재 곤지 암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의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1. 01: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분당 경찰서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승용차 내에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G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 고단 42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곤지 암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경 춘 북로 477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33.7km 지점 도로 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