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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2 2015가합205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333,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9. 8.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피고 대표이사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 2013. 6. 12., 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2억 5,000만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와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및 C은 2014. 12. 26. E의 차용금 채무 및 피고의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3억 3,400만원으로 정하면서, 이를 다시 대여원금으로 하고 변제기 2015. 8. 31., 이율 연 8.5%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C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8. 및 2015. 5. 11. 각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의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채무인수함과 아울러 원피고 사이에 E의 차용금 채무 및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으로 준소비대차 약정의 원금 중 89,666,109원 및 당시까지의 이자 10,333,891원이 변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 약정의 나머지 원금 244,333,891원(= 3억 3,400만원 - 89,666,10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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