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09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5. 12.경까지 B으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 2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B에게 ① 2015. 8. 20.경 10,000,000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5. 12. 4.로, ② 2015. 11. 4.경 10,000,000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6. 3. 4.로, ③ 2015. 11. 30.경 5,000,000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6. 3. 1.로 각 정하여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 2015. 8. 20.자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15. 8. 20.자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 중 나머지 2015. 11. 4.자 차용금 채무, 2015. 11. 30.자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 3호증이 있으나, 피고는 차용증(갑 제2호증) 및 지불각서(갑 제3호증)에 대해 자신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2, 3호증의 보증인 부분에 피고가 서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 3호증의 보증인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B이 자매관계이며, B으로부터 위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전화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