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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4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 4 층, 지상 11 층 건물인 D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공동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5. 15. 경 해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에서 해임된 후 해임 결의의 효력과 관리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D 빌딩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업무 방해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경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카 합 246), 이에 대해 주식회사 B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14. 11. 7. 경 위 결정을 인가하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카 합 313), 이에 주식회사 B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 하였으나 ‘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서울 고등법원 2014라1344), 이에 재항고 하였으나 2015. 7. 17. 경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 행으로 기각되었는바( 대법원 2015마667), 따라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이 사건 건물의 E 호 임차 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전기료 55,132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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