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0,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0층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찜질방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5. 8.경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6.경부터 찜질방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06. 8.부터 찜질방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 내지 3층은 근린생활시설, 4 내지 10층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에는 피고가 대표고객으로 등록된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이 사건 변압기를 통해 공급되고, 대표고객인 피고에게 총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근린생활시설(상가) 각 세대로부터 각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수령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변압기를 관리하여 왔는데, 2006. 8.경부터 총 사용량의 2/3를 원고가, 1/3을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분배하였다.
마. 원고는 2006. 8.경부터 2014. 9.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분배하여 청구하는 전기요금 및 TV수신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전기요금 등에는 전기요금 연체료 및 TV수신료 연체료, 가산금 합계 9,990,224원[= 연체료 및 가산 금 합계 14,985,337원 × 2/3, 원 미만 버림]이 포함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 3층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06. 6. 1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