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1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제품명: 아이폰4S)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04:48경 경산시 E 3층에 있는 'F PC방' 내에서, 위 PC방 71번 자리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제품명: 베가)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